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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빚’ 안고 떠난 해외동포 121명, 자수로 ‘빛‘ 찾아



<대검찰청 전경. /뉴스1 © News1>


법무부·검찰·외교부,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1 'IMF 위기' 당시 대출금을 남기고 해외로 떠났던 A씨는 검찰에 최근 감사 인사를 보내 왔다. 1998년 6월 A씨는 대출금 800만원을 지인에게 대신 갚도록 한 뒤 해외로 출국했다. 그는 2007년 국내에 있던 동생을 통해 대출금을 갚고 고소취소장도 받아뒀지만 기소중지 상태라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자수기간에 재기(자수)신청했다. 검찰은 피해금액을 모두 갚은 데다 고소취소장도 받은 것을 고려해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2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B씨 부부는 11년만에 고국 땅을 밟았다. 사업에 실패해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던 3000만원을 갚지 못하고 2002년 7월 고소당했다. 이들은 귀국해 조사 받고 싶었지만 여권 문제 때문에 불가능했다. 이들은 특별자수기간인 2013년 9월 재기신청했고 검찰의 전화통화 및 이메일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이를 통해 3000만원을 사업에 투자했으며 사업 실패 이후에도 일부 금액을 갚은 점을 인정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외교부는 지난해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시간'을 운영해 121명의 재외국민이 불안한 법적 지위상태에서 벗어났다고 28일 밝혔다.

 

IMF 국가경제 위기 당시 금융거래나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표부도, 임금체불,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해 기소가 중지돼 있는 재외국민이 재기신청(자수)을 하면 수사절차상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기소가 중지되면 여권 갱신, 불법체류, 영주권 취득 등 법적 지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법무부 등은 해외로 도피한 사람 중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해외 경제활동을 통해 피해금액을 갚을 능력을 갖추게 된 사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법무부 등은 전 세계 170여개국 재외공관에서 재기신청을 받아 ▲연락이 끊겼던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금액을 갚을 수 있도록 하고 ▲이메일·전화·우편·화상조사 등 간이방식으로 조사하는 한편 ▲국내소환 조사를 위해 자진입국할 경우 불구속 수사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특별자수기간 동안 24개국에서 총 404명(924건)이 자수해 185명(274건)의 기소중지 상태가 해소됐다. 또한 114건의 장기미제 사건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돌려받거나 도피한 사람들과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다.

 

다만 나머지 219명은 직접 조사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기소중지 상태가 유지됐다.

 

법무부 등은 특별자수기간 시행이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와 장기사건 피해자 구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매년 1회(2개월) 이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 세계 170여개 공관에서 특별자수기간이 시행된다.

 

특별자수대상 범죄는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 사이에 입건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횡령·배임사기·횡령·배임 등이다.

 

다만 이 같은 범죄가 아니더라도 고소가 취소되거나 고소자와 합의한 경우,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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