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서 올가을 처음 시행…신청자 3분의1이 ‘빈손’
배정된 예산보다 등록금 인상 폭이 더 커
워싱턴주 의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소위 ‘드림 법’이 이번
가을학기에 처음 시행됐지만 이 법에 따라 학비지원금을 신청한 일부 불법체류신분의 대학생들에겐 ‘헛꿈’이 될 전망이다.
이 법의 시행기관인 ‘워싱턴 학생성취 위원회(WSAC)’는 이번 학기에 주정부의 극빈자 학비지원금을 신청한 2,000여
불체신분 학생 중 700여명은 혜택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WSAC는 불체학생 뿐 아니라 합법신분의 워싱턴주 주민 학생들
가운데도 극빈자 학비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신청자가 수두룩하다며 이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이 2003년
이후 10년간 2배 이상 증액됐지만 그 기간에 대학 등록금도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에 수혜자 폭을 늘리기 보다는 기존 수혜자들의 인상된 등록금을 메워주는 데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극빈자 학비지원금 신청자들은 가정형편과 어느 주립대학에
적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최고 1만8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신청한 10만4,000여 학생 중 3만4,000여명은
수혜자격을 갖췄는데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WSAC는 밝혔다.
이는 불체신분 학생들이 새롭게 수혜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은
아니라고 한 관계자는 강조했다. 주의회는 불체학생들을 수혜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신 합법신분의 영세층 학생들만을
위해 500만달러를 프로그램 기금에 배정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종전보다1,250명이 늘어난 신청자들에게 평균 4,000달러씩 지급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주의회는 주정부가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게도 학비지원의
문을 열어주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회기에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대상자는 연방정부가 명시한 것처럼 ‘어렸을
때 미국에 들어와 불법 이민자가 된 케이스’로 직전 3년간 미국 내에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