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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8명, 인종차별로 해고 당했다며 소송



경전철 터널공사 흑인인부8명 청부회사 제소
 
사운드 트랜짓의 워싱턴대학(UW) 구간 경전철 터널공사장에서 일했던 흑인 8명이 건설 청부회사로부터 인종을 근거로 해고당했다며 시애틀 연방지법에 제소했다.

이들 중 4명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3개 건설회사의 통합 청부업체인 TFK에 취업한 후 허드렛일만 하다가 5~30일이 지난 뒤 인종문제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TKF의 고용담당 수퍼바이저가 그의 손을 나치 상징인 작은 만자 문신으로 장식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TFK는 캐피털 힐에서 UW까지 약 2마일 구간 지하에 직경 21피트의 쌍방향 튜브터널 건설공사를 사운드 트랜짓으로부터 31,400만 달러에 청부받아 지난해 완공했다.

사운드 트랜짓은 애당초 인종차별 논란이 일자 자체조사를 실시한 끝에 고용하지 않거나 해고한 인부들 가운데 인종이 문제된 것으로 보이는 8개 사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TFK는 성명을 내고 이들의 해고는 인종문제와 관련없는 자질과 안전의 문제였다고 주장하고 타주 출신의 숙련된 기술공들을 고용했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현지 인부들을 해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들 8명의 소송을 위임받은 시애틀의 스티븐 텔러 변호사는 이 케이스가 30여 인부들이 포함된 단체소송으로 발전할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는 데 반년 정도 걸리며, 그 뒤 열릴 배심재판도12~18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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