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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마리화나 쿠키는 ‘OK’, 캔디는 ‘NO’



<마리화나 잎모양 쿠키 © 로이터=뉴스1>

주류통제국 새로운 지침 발표
 
지난 8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한 워싱턴주에서 마리화나가 들어간 쿠키 등 과자류 판매도 허용됐다.

워싱턴주 주류통제국(LCB)은 최근 마리화나 식품 제조 및 포장, 표시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고 쿠키나 브라우니 등 과자류는 물론 병음료 등에는 마리화나를 소량 넣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롤리팝이나 젤리빈, 동물 모양 젤리 등 어린이들에게 인기있는 품목에는 마리화나를 넣을 수 없도록 했다.

과자류나 병음료에 마리화나를 넣기 위해서는 포장, 제품표시 레이블과 식품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들 식품은 처리공정에 대한 검사를 받아 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마리화나가 상품 전체에 골고루 분포됐는지도 검사를 받는다.

워싱턴주는 콜로라도주에 이어 미국에서 두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주민투표를 통해 허용했다.

마리화나가 들어간 식품도 기호용 마리화나와 마찬가지로 모두 1인당 구매 허용치가 정해져 있으며 식품이라 해도 공공장소에서 섭취하면 여전히 처벌을 받는다.

마리화나 쿠키도 현재 마리화나 판매가 허용된 25개 업소에서만 판매된다. 주류통제국은 준비가 되는대로 추가로 300여 업소에서 마리화나와 관련 과자류 등에 대한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워싱턴주를 포함해 미국에서 기호용으로까지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지역이 늘어나면서 어린이들에게 노출이 쉽게 되는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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