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에 제출한 지지자 서명 중 76%만 유효 판정
내년 4월 1일 발효되는
‘최저임금 15달러’ 법안을
무효화하려는 주민 투표안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킹 카운티 선거 당국은 캠페인 단체가 제출한 찬동자 서명 가운데 15일 1만 5,000개를 검토한 결과 이 중 76%에 해당하는 1만 1,412개의
서명만이 유효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 투표안이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되려면 1만 6,510명 분의 유효 서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남아 있는 3,924개의 서명이 모두 유효한 것으로 판명돼도 주민투표 상정에는 모자라게 된다.
하지만 캠페인 추진단체인 ‘포워드 시애틀’과 일부 시 관계자들은 무효 판정된 3,600개 서명을 재확인해달라고
요구하고 주민투표 상정 실패로 단정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주장했다.
에드 머리 시애틀 시장과 ‘최저임금15달러’안을 지지했던 ‘워킹 워싱턴’ 단체는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자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투표안의
선거 상정이 실패할 경우 내년 4월 1일부터 시애틀시의 모든
직장에서 최저임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종업원이 500명 미만인 직장은 총괄적으로 7년 내에 시행해야 하지만 직원에게
봉급만을 지급하는 직장은 2019년말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게 된다. 종업원들이 팁이나 다른 부수입 혜택을 받는 직장에선 최저임금 15달러 시행을 2021년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종업원이 500명 이상인 기업은 3년 내인2017년 말까지 도입해야 하고,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기업은 도입 시한을 1년 연장해 2018년말까지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퇴직 후 임금과 관련한 진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고 3년으로
늘리고 업소들이 ‘최저임금 15달러’ 법을 위반할 경우 처음엔 500달러, 두번째는 1,000달러, 세번째부터는 2만달러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