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 검사장, 시의회에 공공장소 음주 벌금과 동일하게 적용 요청
시애틀 시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는 끽연가들에게 최고 27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워싱턴주에서 본격적으로 마리화나가 합법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가운데 시애틀의 피트 홈스 검사장은 시의회에 마리화나 끽연가들에게 공공장소 음주 벌금과 동일한 27달러를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고 킴벌리 밀스 대변인이 밝혔다.
피트 홈스 검사장은 또 마리화나 주무부서인 주류통제국(LCB)에도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마리화나 카페 또는 사교 클럽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할 수 있는 관련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홈스 검사장은 지난해 “관광객 또는 임차인들이 길거리에서 마리화나를 피는 상황에 처하지 말아야 한다”며 “LCB는 이런 마리화나 카페 또는 사교 클럽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LCB에 보낸 바 있다.
홈스 검사장은 LCB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현재 관광객들과 일부 주민들이 마리화나를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닉 리카타 시의원과 대책 마련을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