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 검사장 ‘인사규정 위반’ 논란
시애틀시 인사과장, “시청 내 마리화나 소지는
불법” 지적
시애틀시의 법 집행 수장인 피트 홈스 검사장(사진)이 법을 위반했다는 힐난을 받고 있다.
홈스 검사장은 워싱턴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처음 합법 판매된 8일 시애틀 관내에서 유일하게 영업을 개시한 ‘캐나비스 시티’에 일과시간 중 들러 마리화나를 공개적으로 구입했다.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발의안(I-502)의 열렬한
찬동자였던 홈스 검사장은 이 모습을 지켜본 수많은 기자들에게 “절반은 후세들에게 주고 절반은 내가 끽연하겠다”라고 말했다.
홈스 검사장이 합법화된 기호용 마리화나를 구입한 것 자체는 문제 되지 않지만 그가 마리화나를
시청으로 가지고 들어간 것은 시 정부의 인사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잔 코스키 인사과장은 지난 9일 시애틀시 전체
공무원에게 공문을 보내고 시청건물 내에서, 또는 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워싱턴 주정부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지만
시애틀 시정부는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난 1988년 통과된 ‘직장 마약소지 금지법’을 지켜야 한다”며 “연방법은 마리화나를 여전히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애틀 시정부의 건물 또는 부지 등에서 마약 소지는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반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인사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홈스 검사장이 휴가기간이나 일과 후 개인시간에 마리화나를 구입하지 않고 업무시간인 오전11시경 구입한 것, 그리고 그 마리화나를 시청 내 자기 사무실로 가져온 사실이
그의 대변인에 의해 확인됐기 때문에 홈스 검사장은 ‘직장 마약소지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에드 머리 시장은 이번 논란을 놓고 인사과와 홈스 검사장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