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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 ‘도둑’변호사에 법정구속, 30일형




린우드 60대 변호사, 고객 교통사고 합의금 몽땅 가로채
 

고객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변호사에게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 명령이 내려지고 30일의 실형이 선고됐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지법의 밀리 저지 판사는 10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티븐 콘로이(66)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을 명령해 현장에서 수갑을 채우게 한 뒤30일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초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인단은 콘로이에게 실형 대신 커뮤니티 봉사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합의했었다.

저지 판사는 콘로이 변호사의 범법 행위는 일종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행위이고, 시민을 대신해서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콘로이 변호사는 지난 2010년 교통사고 케이스를 의뢰받고 배상 합의금으로 25,000달러를 받아낸 후 의뢰인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각종 서류 및 피해자 서명까지 위조해 대부분을 가로채는 등 6,000달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었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그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했다.

콘로이는 에드몬즈와 린우드시 법원에서 장기간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비리로 잡음을 일으켰으며 여자친구의 교통위반 기록을 자의로 삭제했다가 적발돼 1999년 당국의 권고에 따라 사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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