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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우려에 풀려났던 '트럼프 해결사' 코언…다시 감옥행



WSJ "책 출판·언론 접촉 금지 등 가택연금 조건에 불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9일(현지시간) 재수감됐다.

지난 2018년 금융사기·탈세·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중이던 코언은 올 5월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조기 석방 대상에 포함돼 이후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코언은 연금 기간(2022년 5월까지) 중 △책 출판과 △언론과의 접촉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한다는 등의 조건을 놓고 이날 보호관찰관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다시 감옥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코언의 법률고문 래니 데이비스는 "코언이 보호관찰관들에게 책을 출판하거나 기자들과 만날 권리,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코언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기자들과 접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코언은 뉴욕주 오티스빌 소재 연방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작년 5월부터 틈틈이 책을 써 이미 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언은 자신을 다시 감옥으로 데려가기 위해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치자 그제서야 가택연금 조건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집행관들은 "이미 우리 손을 떠난 일"이라며 그를 연행해갔다고 한다.

이와 관련 미 법무부 당국자는 "코언은 전자발찌 착용과 언론 인터뷰시 사전 승인 등 연방교정국(BOP)의 보호관찰 및 가택연금 조건을 따라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재수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코언의 재수감이 지난주 그가 뉴욕 맨해튼 자택 인근 프랑스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보도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통상 가택연금형을 받으면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불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이비스는 "코언은 가택연금 조건을 어기지 않았다"며 "식당에서의 식사와 재수감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코언은 지난 2006년부터 12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 "트럼프의 해결사(fixer)"로 불렸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러시아 스캔들'(러시아의 2016년 미 대통령선거 개입 및 트럼프 캠프와의 내통 의혹) 수사과정에서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을 덮기 위해 해당 여성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밝히는 등 각종 비위 의혹을 증언해 파장이 일으켰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척을 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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