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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의 건물주와 세입자 관련법은?(한인변호사협회)



<< 칼럼은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가 한인들에게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기고한  입니다 칼럼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정보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만제공되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코로나시대의건물주-세입자관련법

세입자 퇴거 모라토리엄
 
2020 62, 인슬리 주지사는 워싱턴주 렌트 퇴거금지령을 8월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퇴거금지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주는 세입자를 어떤 이유로도 쫓아낼 수 없다. ,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이 위협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의 경우는 예외이다.

건물주는 렌트비를 내지 않는 세입자에게 보복할 수 없으며, 보복하겠다고 협박 할 수 없다.

건물주는 연체료나 이자를 부과할 수 없으며, 부과하겠다고 협박할 수 없다.

건물주는 렌트비를 인상할 수 없으며, 인상하겠다고 협박할 수 없다.
 
건물주가 세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할부 계획을 제안했는데도 세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할부 계획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물주는 체납된 렌트비를 수금할 수 없다.
 
시애틀시의 의무적 분할 납부계획
 
11, 시애틀 시의회와 제니 더칸 시장은  코로나 비상사태 기간과 이후 6개월 동안, 건물주가 주거지역의 세입자에게 할부플랜을 제안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만약 세입자가 코로나 비상사태 동안혹은 그 이후 6개월안에렌트비를 내지 못할 경우, 미납된 렌트비를 분할하여 낼 수 있도록 건물주가 납부 계획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주는 시애틀의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가 종료된 후 일년 동안, 미납된 렌트비에 대하여 연체료나 이자 또는 다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법안에 의하면, 세입자는 미납된 렌트비를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최고 한 달까지 체납된 렌트비는 세번으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밀린 렌트비의 33% 가넘는 금액을 1개월안에 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 달 이상, 두 달 이하로 미납된 렌트비는 다섯번으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밀린 렌트비의 20%가 넘는 금액을 1개월 안에 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달 넘게 밀린 렌트비는 여섯 번에 걸쳐낼 수 있다. (, 밀린 렌트비의 16.66%가 넘는 금액을 1개월 안에 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건물주와 세입자는 그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잘 고려한 대체 방안 계획을 서면으로 합의하길 권장합니다.
 
세입자가 할 일은?
 
만약 렌트비를 낼 수 없다면 건물주에게 알리시고, 양측이 동의한 지불 플랜에 대해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건물주는 최소한 지불 플랜을 제시해야 합니다

시애틀 거주자의 경우, 지불 플랜은 최소한 위에 명시된 스케줄을 따라야 하지만, 당신의 상황에 더 잘 부합하는 스케줄로 협상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건물주가 퇴거 통지서를 주거나 퇴거하라고 협박한다면

워싱턴주에서 현재 퇴거 요구는 불법이라는 것을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오. 주지사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개정법 RCW 43.06.220(5) 에 의거, 중범죄를 포함한 형사 처벌을 받을수 있음을 정중히 상기 시키십시오

서북미 정의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건물주에게 쓸 편지의 샘플을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ashingtonlawhelp.org/files/C9D2EA3F-0350-D9AF-ACAE-BF37E9BC9FFA/attachments/8F554B69-C055-42DF-937D-D57A5F5D1D3A/6308en_sample-letters.pdf

워싱턴주 법무부 장관에게 민원을 제기 하십시오

https://fortress.wa.gov/atg/formhandler/ago/COVID19EvictionComplaintForm.aspx

시애틀 거주자의 경우, 시의 건설관리부서(Department of Construction and Inspection, 206-684-5700)로 연락하셔서 퇴거 요구의 일시 정지를 집행해달라고 항의하십시오.

건물주와 소통한 모든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시고 관련 서류도 가지고 계십시오. 당신의 권리를주장하는 소송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이 필요하시면, 아래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킹 카운티– 211로 전화하시거나, 주택정의 프로젝트(Housing Justice Project, 253-234-4204)로연락하십시오.

킹 카운티외 지역 – 서북미 정의프로젝트 핫라인(Northwest Justice Project’s hotline, 888-201-1014) 평일 9:15am - 12:15 pm.
 
이 칼럼을 쓴 Michelle Su 변호사는 워싱톤주 한미 변호사협회의 회장입니다

문의: kabawaboar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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