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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퇴거금지 위반업소 35만달러 물어낸다



임대업체 JRK그룹 소송 당한 뒤 주정부와 합의
14명에게 4월 임대료 면제, 다른 세입자도 지불
 
워싱턴주 정부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행정명령을 통해 렌트를 내지 못한 세입자에게 퇴거를 금지시킨 가운데 이를 어긴 업체가 35만 달러를 물어내게 됐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27일 퇴거금지령을 위반하고 세입자에게 퇴거통지서를 보냈다 소송을 당했던 JRK 레지덴샬 그룹이 세입자들에게 모두 35만 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마무리짓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네바다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JRK는 이번 합의를 통해 퇴거조치를 당한 세입자 14명에게 4월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상환해줘야 하며 또다른 1,441명의 세입자들에게도 246,900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또한 퇴거 금지령이 만료되는 731일까지‘14일 사전 경고와 퇴거관련 고지서 발행이 금지되고, 주 법무부에 5만달러의 비용과 변호사비도 지불해야 한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지난 420JRK를 워싱턴주 소비자보호법(CPA) 위반혐의로 피어스 카운티 법원에 제소했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타코마 내 700개 유닛의 더 볼더스 엣 퓨짓 사운드 아파트입주자 14명이 렌트비를 체납하자 퇴거고지서를 발행했다.

또한 JRK는 워싱턴주내 1,400명이 넘는 세입자들에게 불공평하고 기만적이고, 괴롭히는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해왔다고 주 법무장관은 밝혔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 318일 코로나 펜데믹 상황 하에서 해고나 실직으로 렌트를 내지 못하는 주민들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64일까지퇴거 금지령을 발령한 상태다.

퇴거 금지령 아래서는 집주인이 페이먼트 지불이나 퇴거를 요청하는 고지서를 발행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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