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지원금까지 합치면 워싱턴주
실업수당 전국 2위
워싱턴주서 한 주당 최고 1,390달러까지 받을 수 있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연방 정부가 각종 실업자 지원 대책을 쏟아내면서 워싱턴주에서
연봉이 6만1,000달러가 안되면 현재로선
실업을 하는 것이 수입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오는 7월말까지 4개월간 주정부에서 받는 실업수당
외에 주당 6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워싱턴주의
경우 실업수당을 신청한 근로자의 실직 전 수입에 따라 최저 188달러에서 최고 790달러까지 주당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까지 워싱턴주에서 가장 많은 실업수당을 받게 되는 근로자는 주정부에서 주는 790달러에다
연방 정부 지원금 600달러 등 주당 1,39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계산법을 근거로 워싱턴주에서는 연봉이 6만1,570달러 이하를
받았던 근로자는 오는 7월까지는 실직을 해서 실업수당을 받는 것이 기존 연봉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연봉 4만 달러의 워싱턴주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때 주당 수입이 769달러인데 현재 실업을 할 경우 연방 지원금까지 더해 980달러를
받게 돼 28.4%를 더 많이 받게 된다.
물론 600달러의 연방 지원금이 없을 경우 주정부로부터 받은 실업수당은 주당 380달러에
머문다.
고용
전문가들은 “현재 계산법으로 워싱턴주에서는 현재 실업을 할 경우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실업수당이 7만2,280달러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액수는 미국 전체에서 매사추세츠주(7만3,996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서북미인 오리건주도 현재로선 최대 실업수당이 연간 6만4,896달러로 5위를 기록했고, 미시시피주가
최대 실업수당이 4만3,420달러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워싱턴주는
당초 18개월 동안 직장을 가지고 있고 연간 680시간 동안
일을 했던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경우 실업수당을 최고 26주까지 지급해왔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13주가 연장돼 최고 39주까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근무시간 680시간 미만 근로자나 코로나19 사태로 근무시간이 줄어든 경우는
물론 자영업자나 우버 기사 등 긱워커, 프리랜서 등 독립계약업자에게도 실업수당을 지급한다.
워싱턴주는
현재까지 실업수당 신청이 급증한데다 연방 정부 지원금 시스템까지 갖춰야 해 4월중순까지 실업수당 신청
시스템을 완비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