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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부동산 매매 활동 허용됐다-일부 규정 완화해줬다



에이전트가 바이어에 1대1로 주택 보여줄 수 있다
인슬리 주지사 외출금지령속 일부 부동산 관련 규정 완화
매물 보여줄 때 셀러는 집안에 있으며 안돼오픈하우소 안돼
 
 
워싱턴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출금지령을 내리면서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금지했던 일부 규정을 완화 , 최소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활동을 허용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28일 발표한 메모런덤을 통해 앞으로 부동산 에이전트는 미리 약속을 한 뒤 바이어와 11로 매물로 나온 주택을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에이전트가 주택구매 희망자에게 집을 보여줄 때 셀러는 집안에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이처럼 집을 보여줄때도 6피트의 사회적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셀러가 집을 팔기 원할 경우 브로커는 셀레에게 주택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할수 있으며, 리스팅에 필요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비디오를 찍어 집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서명을 할 수 있다.

최대 2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인스펙션과 주택감정을 할 수 있으며, 바이어가 클로징하기 전에 워크 스루를 통해 최종 점검을 할 수 있다.

또한 은행융자타이틀과 에스크로 회사도 계속 운영이 가능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바이어가 계약된 날짜에 클로징을 못할 경우 계약을 연장하는 새로운 Form 22FM을 작성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부동산 회사도 문을 열고 기본적인 업무를 볼 수 있다.

다만 오픈하우스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워싱턴주에서는 오픈하우스나 대면 주택매매행위가 금지되면서 클로징을 앞둔 바이어와 셀러 등이 곤경에 처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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