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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소녀 성폭행한 14살 소년에게 징역 93개월



230파운드 거구가 90파운드 소녀 성폭행하고 방치하고 달아나


지난해 11월 켄트에서 8세 소녀를 폭행한 뒤 성폭행 한 혐의로 체포됐던 14세 소년에게 징역 93개월이 선고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다음달 15세가 되는 마이클 하렐(사진)은 지난 6월 성폭행 혐의에 유죄를 시인했고 지난 25일 킹카운티 법원은 하렐에게 조건부로 징역 9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렐은 93개월 형을 마친 후 주정부의 형량검토위원회(SRB)의 재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최소 5년 이상 형량이 추가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하렐은 21세가 될 때까지는 청소년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이후 성인 교도소로 이감되어 형량을 마칠 예정이다.

피해자 오빠의 친구였던 하렐은 피해자를 인근의 외진 숲으로 유인해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강간을 하고 피해자를 내버려 둔채 현장을 떠났다. 

하렐은 6피트의 신장, 몸무게 230파운드의 건장한 체구였고 피해자는 90파운드 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셔츠와 양말만 신은 채 사건 현장에서 나와 인근의 레드 라이온 호텔로가 도움을 요청했다.

하렐은 지난 2011년 10월 15세의 나이로 켄트지역에서 이틀간 연쇄 강간 사건을 저질러 종신형 선고를 받았던 크리샨 크레슬의 동생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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