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 법원, 강제
치료 및 상담 받도록 명령
자신이 HIV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4년간 연속적으로 8명의 여성을 상대해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킹 카운티 남자가 감옥에 갈 처지에 놓이게 됐다.
카운티 법원의 줄리 스펙터 판사는 이 남자에게 치료 및
상담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제 입원시키거나 교도소에 수감시키겠다고 말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남자는 지난 2008년 하버뷰 메디컬센터에서 HIV 양성반응 판정을 받고 담당
의사로부터 향후 섹스 파트너에게 자신이 HIV 보균자임을 반드시 알리고 안전한 성교 방법으로 바이러스의
전염 가능성을 줄이도록 지시받았다.
하지만 시애틀-킹
카운티 보건국은 이 남자가 2010년 1월부터 지난 6월말경까지 최소한 8명의 여성과 예방대비 없이 성행위를 가져 이들에게 HIV 바이러스를 전염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를 지난 2일 킹 카운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가 앞으로도 계속 공공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킹 카운티 지방법원에 기소했다.
보건국 관계자들은 이 남자에게 시정조치를 위해 출두하도록
지난 8월 7일과 그 이전 등 두 차례에 걸쳐 통보했지만
약속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히고 보건당국은 1988년 제정된 주법에 따라 성병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자를 억제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을
유발하는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인은 현재 100만명이
넘지만 6명 당 1명은 자신의 감염사실을 모르고 있다. AIDS로 사망하는 미국인은 연간 1만5,000여명에 달한다.
검찰은 이 남자가 또 법원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치료를 받게 하거나 교도소에 수감될 것이라며 법원 명령을 어기는 것 자체가 최고 1년
징역형을 살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