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 의원, 별장 근처에서 술 취해 차 몰다 도랑에 빠져
지난해
선거에서 한인 쉐리 송 후보와 맞붙어 승리를 거뒀던 리건 던(43ㆍ사진) 킹 카운티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징역 하루를 살고 벌금 및 보호관찰 비용 등 3,300달러를 물게 됐다.
리건
던 의원은 지난 17일 워싱턴주 중부인 키티타스 카운티 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음주운전혐의(DUI)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뒤 판사로부터 이 같은 선고를 받았다. 그는
다음주중 키티타스 교도소에서 하루 옥살이를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제니퍼 던 전 연방 하원 의원의 아들로 2005년 임명직으로 킹 카운티 의원이 된 뒤
지난해까지 연거푸 3선에 당선된 인 리건 던 의원의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달 12일 그의 별장이 있는 키티타스 카운티 클리엘름에서 발생했다.
던
의원은 이날 밤 클리엘름 시내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마시면서 맥주를 마셨고, 이어 다른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2차로 맥주를 마신 뒤 자신의 픽업 트럭을 몰고 별장으로 돌아가다 차가 길옆 도랑으로 빠지는 사고를
냈다.
차에 설치된 자동 경보시스템에 의해 911로 전화가
걸렸고, 그는 911 배치요원과 간단한 대화를 했으며 주변
이웃의 도움으로 별장에 간 뒤 잠에 떨어졌다. 911신고가 접수된 뒤1시간 30분 정도 뒤에 현장에 도착한 카운티 셰리프국 대원들은 던의 별장으로 찾아가 잠자고
있던 그를 깨워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당시
던 의원은 “1차와 2차 식당에서 모두 맥주 4~5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호흡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혈액채취를
하겠다고 진술했다. 호흡 음주측정 거부로 던 의원은 1년간
면허가 취소되며, 운전을 할 때 입으로 불어 음주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시동이 켜지는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운전을 할 수는 있다.
2명의
자녀가 있으며 이혼한 상태인 던 의원은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어 지난 2011년 치료를 받기로 했다”며 “앞으로
술을 아예 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