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택 모텔 종업원 3명, 업주
상대로 법원에 제소
시택의 한 모텔 직원들이 최저임금 15달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업주를
법원에 제소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택 시는 지난 해 11월 주민투표에서 통과된 ‘최저임금 15달러’ 주민발의안을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마틴 가핀클 변호사가 대행하고 있는 이 소송은 시택의 고급 호텔인 ‘시더브룩
로지’ 종업원 3명에 의해 제기됐다. 가핀클 변호사는 “총 3개의
제소사항 가운데 하나는 15달러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 법은 객실규모 100개 이상인 시택의 모든 호텔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법이 보장한 유급병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투숙객들의 팁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호텔 측은 보유 객실이 99개뿐이어서 ‘최저임금 15달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재판과정에서 이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