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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운전 중 휴대폰 손에 들면 무조건 단속하자"



안전위원회, 운전중 통화 단속법 개정 촉구하고 나서
현재는 귀에 대고 통화할 때만 단속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대부분 플립형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있는 시대 흐름에 따라 워싱턴주의 운전 중 통화 단속법도 업데이트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주 교통안전위원회의 대린 그런델 위원은 현행 운전 중 통화 단속법은 플립형 휴대폰이 대세였던 2007년에 통과된 법이라며 인터넷을 이용하는 스마트폰 시대가 된 만큼 관련 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운전 중 통화 단속법은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휴대폰을 귀에 댄 뒤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단속해 124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이 대세인데도 운전 중 인터넷 서핑이나 이메일을 체크하는 행위, 페이스북 등에 즉석 메시지를 주고 받는 행위 등은 단속 대상에 들지 않는다. 휴대폰을 손에 들고 스피커폰을 이용하는 행위도 원래 단속 대상이 아니다.

교통 안전위원회는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 사용할 경우 무조건 단속하는 것으로 관계법을 바꿔야 한다며 주 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교통 안전위원회는 또 운전 중 꼭 전화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차를 도로 밖에 정차시킨 후 통화하도록 못 박을 것도 제의했다.

워싱턴주 순찰대는 이 같은 제의를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밥 칼킨스 대변인은운전 중에는 운전만 해야 하며 이메일과 페이스북 따위를 체크하거나 문자 메지시를 보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통안전위원회와 순찰대가 같은 입장을 보임에 따라운전 중 통화 단속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높다. 다만 기존 법처럼 응급상황 등 일부 예외조항은 존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초 한 보험회사 설문조사에서 워싱턴주 운전자 7명 중 한 명은 운전 중 이어폰이나 블루투스 등 핸즈프리 장비 없이 휴대폰을 손에 들고 통화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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