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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슬리 주지사 “탄소세로 교통예산 충당하자”



 ‘배출권 거래제등 통해 연 4억달러 조성
I-90 통행세 백지화, I-405 벨뷰-렌튼 구간 확장 등에 투입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사진)가 지난 2년간 주의회에서 통과에 실패했던 개솔린세 인상안의 대안으로 탄소세 징수를 제안하고 나섰다

인슬리 주지사가 제안한 탄소세가 최종적으로 도입되려면 내년 112일 개원하는 주의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갈 길이 멀지만 이 안이 법제화할 경우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 16일 향후12년간 총 120억 달러의 세금을 조성, 워싱턴주 교통 인프라를 재건하는 방안을 공개했는데 이 제안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 등 탄소세(Carbon Tax) 징수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인슬리 주지사는 워싱턴주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130여개 기업들에게 탄소세를 징수해 연간 4억 달러, 48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예산은 채권발행, 기존 개솔린세, 통행료, 차량등록세 등으로 조성하게 된다.

이렇게 조성되는 예산으로 인슬리 주지사는 12년간 ▲14억 달러를 투입, 520번 부교를 I-5 고속도로까지 6차선으로 확장하고, 13억 달러를 투입해 최악의 교통정체 구간인 I-405의 벨뷰-렌튼 구간을 확장 개선하며 ▲2 7,800만 달러를 투입해JBLM 합동군부대 앞 I-5 고속도로 개선 ▲4 3,200만 달러를 투입해 스포켄 리버 인근의 US 395 고속도로 개선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슬리 주지사가 제안한 안에는 I-90 고속도로에 부과할 예정이었던 통행료 징수를 백지화하고 페리 요금을 2년간 동결시키는 한편 페리 1대를 추가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인슬리 주지사는 워싱턴주의 도로를 개선하면서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에 탄소세를 징수하는 대신 워싱턴주가 배출하고 있는 탄소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들에게는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결국 정유회사들이 부과되는 세금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게 될 경우 개솔린 가격 상승을 부추겨 일반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상원 교통소위원회 커티스 킹(공화, 야키마) 의원은 결국 개솔린 가격 상승을 부추기게 되고 야키마 밸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운송하는 업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안기는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환경보호 운동가들도 탄소세라고 명명하는 환경보호 명목으로 거둬들인 세금을 환경보호가 아닌 고속도로 보수 공사에만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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