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당국이 관련조례 제정할 때까지 3개월 반 동안
신종 콜택시인 ‘우버’가 포틀랜드 지역 영업을 3개월 반 동안 자진 중단한다고 밝혔다.
우버는 시 당국이 내년4월9일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며 그 시한까지 규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영업을
재개하기로 시 정부와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우버는 이달 초 시정부의 승인 없이 포틀랜드 지역에서 영업을
시작했다가 당국으로부터 영업중단 명령과 함께 소송을 당했었다.
시 당국은 우버가 계속 영업할 경우 손님을 태울 때마다
우버 측에 1,500달러, 차량 운전자에 2,250달러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우버는 지난 2주일 여 동안 1만명 이상의 고객을 운송한 것으로 집계돼 이 같은
벌금이 부과될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을 처지였다.
찰리 헤일스 시장은 우버 택시영업과 관련한 새 조례 제정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며 이 팀은 우버의 영업방법, 요금, 운전자
신원조사, 보험 등 제반 관련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버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규제의 틀이 마련되도록 돕기
위해 시 당국과 가치 있고 건설적인 유대관계를 계속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