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달러 경상 예산적자 보완 위해 필요성 주장
담뱃세는 갑당 50센트 추가…전자담배도 세금징수 대상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가 ‘탄소세’에 이어 ‘양도 소득세’ 징수를
제안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도로사업 예산 마련을 위해 ‘탄소세’ 징수를 제안한 이틀 뒤인 18일 23억
달러에 달하는 일반예산 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도 소득세’를
징수하자고 제안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이번 회계연도 대비 15%나 늘어난 총 390억달러의 2015~2017 회계연도 정부 지출예산안을 공개하고
증액된 약 30억달러를 신설 세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식, 채권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차기 회계연도 2년간 총 8억 달러의 추가 세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또 ‘죄악 세’로
불리는 담배 세를 갑당 50센트 추가 인상하고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전자 담배에도 최고 95%의 세금을 물려 2년간5,600만달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워싱턴주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타주 주민들에게도 판매세를 징수하고 그동안 판매세 감면혜택을 받았던 병물에도 세금을
징수하는 등 5개의 증세안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인슬리 주지사는
이를 통해 14억 2,000만 달러를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정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주대법원의 K-12 공교육 재정 확대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도입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일각에서 판매세 인상을 제의하지만 이는 워싱턴주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불공평한 처사라며 “판매세 인상보다는 ‘양도 소득세’ 신설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세금신설을 선택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후손들에게
최고의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나는 주지사로서 이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주지사 선거 당시 ‘세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공약했던 인슬리 주지사가 세금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자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공화당의 앤디 힐 상원의원은 주지사의 예산안은 주민들과 소기업들에 대한 세금 인상안일 뿐이라며 “세금 인상은 첫 계획이 아닌 마지막 대안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주 기업연맹(AWB)도 “주지사가
말한 공교육 투자에는 공감하지만 14억 달러의 증세안은 지지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