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보건부, 2급 강간혐의 정구열씨에 대한 징계조치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워싱턴주 밴쿠버 한인 침술사인 정구열씨(54)가 침술사 면허가 정지됐다.
워싱턴주
보건부는 2급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징계로 이 혐의에 대한 사법적 처리가 종결되기 전까지
면허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씨는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 20일
안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00년
워싱턴주 한방 침술사 면허를 취득한 뒤 밴쿠버에서 침술사로 활동을 해왔다.
그는
지난 9월12일 자신의 침술원(사진) 진료실에서 51세의 여성 환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 등 2건의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이후 지난달 7일 1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달 열린 인정신문 당시 정씨가 출석하고 있는 오리건 중앙교회 등의 성도 등 70여명이 찾아 정씨의 공판을 지켜봤다. 한인들은 정씨의
석방을 요청하는 75통의 편지를 판사에게 전달했다.
한인들은 탄원서에서 “정씨는 이러한 정도의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며 “그는 커뮤니티에서 존경받는 전문 침술인으로 이번 사건은 그의 재산을 노리는 누군가가 그에게 누명을
씌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