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비자보호법 위반 들어 업주에 패소판결
동성
결혼식장에 꽃 판매를 거부한 행위는 ‘워싱턴주 소비자 보호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주
벤튼 카운티 지법의 알렉스 엑스트롬 판사는 7일 “주정부는
리치랜드 알린스 꽃집과 업주 배로넬 스텃츠맨을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스텃츠맨은
지난해 3월1일 단골인 로버트 잉거솔이 자기 결혼식에 쓸
꽃을 예약하러 오자 동성간의 결혼식이라는 이유로 꽃 판매를 거부했다.
스텃츠맨은
페이스북에 “잉거솔에게 종교적 이유로 꽃을 판매하지 못한다고 말했고 그는 나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밝히고 “성경적으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뤄져야
한다는 게 나의 믿음”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은 합법화된 워싱턴주 동성결혼법에 따라 잉거솔에게 꽃을 판매하라도록 권고하는 편지를 스텃츠맨에게 보냈으나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결정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결국 주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주에서는
지난 2012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며
성적성향으로 인한 차별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텃츠맨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결혼에 사용될 화환을 창의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판매를 거부한 것”이라며 “퍼거슨 법무장관이 워싱턴주의 동성결혼 법을 적용하는 것은
연방 인권보호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