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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나이 차별 해고’ 재판서 승리했다



10년째 끌어온 위치타 공장 종업원 집단소송 끝나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해고당했다며 보잉과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스(SAS)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던 전 종업원들 중 마지막 그룹도 결국 패소판결을 받았다.

캔자스 주 위치타 연방지법의 에릭 멜그렌 판사는 원래 90명이었던 원고들 가운데 현재까지 남아 있는 26명의 전 종업원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려 10년째 끌어온 소송을 마감했다.

이들 종업원은 보잉이 지난 2005년 위치타에 소재한 상업항공기 공장 운영권을 SAS의 모회사에 매각하면서 90명을 해고한 것은 연령에 근거한 차별행위였다며 집단소송을 냈었다.

지난 7일 열린 재판에서 멜그렌 판사는 이들 원고가 세금 환불액을 회사에 돌려주라는 법원명령을 무시했고 담당변호사는 청문회 출석조차 고의적으로 기피했다며 이에 대한 견책조치이자 더 큰 무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패소판결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이들 종업원은 2005 12월 처음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멜그렌 판사는 2010년 보잉과 SAS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종업원들이 항소했지만 제10 순회항소법원은 2012년 멜그렌 판사의 결정을 지지했다. 이듬해 종업원 87명이 다시 소송을 냈지만 그 후 사망하거나, 소송을 철회하거나, 법정 외 타협을 이룬 사람들이 많아 결국 26명만 남게 됐다.

보잉과 SAS는 멜그렌 판사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반면 종업원 측의 제임스 고어 변호사는 다시 제10 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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