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 법원, 달아난 린우드 커플에 체포영장 발부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자며 10대 소녀들을 꾀어 매춘을 시켜온 커플이
기소됐다.
킹 카운티 법원은 수배된 린우드의 데이빗 드레이(48)와 마리사 코머(20)를 각각 성매매 조장, 증거 인멸,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25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이들 커플은 그동안 꼬임에 빠져 성매매를 해온 10대 소녀 3명이 지난 8일 레드몬드 경찰국에 신고하면서 비행이 들어났다. 경찰은 소녀들의 매춘행위가 대부분 드레이와 코머의 린우드 집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커플이 인터넷 데이트 사이트를 통해 소녀들에게 접근,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는다고 이들을 속였다고 밝히고 소녀들은 영화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전국을 돌며 성매매를
했다고 말했다.
이들 소녀는 워싱턴주 외에 오리건과 플로리다주까지 가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