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의회 관련 법안 발의…통과 가능성은 적어
시간을 연간 두 차례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일광 절약시간(Summer Time)’ 제도를 중단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워싱턴주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주 하원의 엘리자베스 스캇(공화, 먼로)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관련 위원회에서 “매년 2번씩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불편할 뿐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악화를
초래하고 수면부족에 따른 교통사고를 유발시킨다”며 일광 절약시간 제도의 철폐를 주장했다.
서머타임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유럽에서 먼저 시작됐다. 해가 길어지는 여름의 시간을 한 시간 당겨 주민들이 전등을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고 일찍 잠자리에 들게 함으로써
전력 소비를 줄인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미국에서는 현재 하와이와 애리조나주를 제외한 48개 주가 서머타임을
시행하고 있다. 워싱턴주는 지난 1960년 주민투표를 통해
51.7%의 찬성율로 서머타임을 도입했고 지난 2007년부터
연방 법에따라 3월 둘째 일요일부터 11월 첫째 일요일까지
서머타임을 실시하고 있다.
주 상원 관련 위원회에도 스캇 의원의 ‘일광 절약시간’ 폐지 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전체 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미 지난 2011년 ‘일광
절약시간’ 반대 법안의 전체 회의 표결을 반대했던 법사 위원회의 샘 헌트(민주, 올림피아) 위원장은
3일 공청회에서도 “다른 주들이 서머타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워싱턴주가 이를 폐지하면 혼란이 가중된다”며 여전히 전체 회의 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