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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시 업소 최저임금 4월부터 11달러로 올려줘야



시간당 11달러는 의무적으로, 15달러는 단계적으로
업체와 개인 고용주들 혼선
 
 
시애틀시 관내 업체들은 오는 4월부터 최저임금을 최소 시간당 11달러로 올려줘야 한다.

시애틀시는 지난해 통과된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조례가 오는 41일 발효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며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세부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종업원이 501명 이상인 기업들은 41일부터 무조건 최저임금을 시간당11달러로 올려줘야 한다. 현재 워싱턴주 최저임금인 9.47달러보다 1.53달러 많은 액수이다

종업원이 501명 이상인 기업은 3년 뒤인 오는 2017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체는 15달러 최저임금 지급 시기를 한 해 늦춰 2018년까지 시행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한인업소를 포함해 종업원수가 500명 이하인 업체들도 4월부터 시간당 11달러를 지불하는 최저임금 보상제도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501명 이상 기업처럼 최저임금을 시간당 11달러로 지급해도 되고, 시간당 최저 10달러씩 주되 나머지 1달러는 팁을 통하거나 아니면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보충해줘야 한다

시간당 1달러가 팁 등으로 충당되지 않을 경우 업주가 추후에 보상해줘야 한다. 종업원 500명 이하 업체들이 4월부터 시간당 11달러로 올려줄 경우 오는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려줘야 한다.

반면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10달러를 주고 나머지 1달러를 보충해주는 방식을 택하는 업체들은 오는 2017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려줄 수 있다.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이 오는 4월부터 본격 시작되면서 한인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늘어나는 급여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주고 종업원 2명을 하루 10시간씩 고용한 업주를 기준으로 하루 인건비가 30달러이상, 1주일에 200달러이상, 한 달에 800달러 이상이 지출된다.

시애틀에서 그로서리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K씨는 하루에 종업원 2명을 16시간씩 쓰고 있는데 이들의 임금을 시간당 11달러로 올릴 경우 한달에1,500달러 이상이 더 지출된다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걱정이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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