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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등' 이석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이상호·조양원·김홍열·김근래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피의 사건 결심 공판일이었던 지난 3일 이 의원이 수원지방법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수원=뉴스1) 김수완 기자,오경묵 기자 =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내란 모의를 통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국헌 질서에 실질적 위협을 초래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통합진보당 전 수원시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등을 선고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지난해 9월 26일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을 통해 국가주요시설 파괴 등을 모의한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에 앞선 25일에는 이 고문, 홍 부위원장, 한 위원장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내란선동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어 같은해 10월 24일에는 조 대표, 김 위원장, 김 부위원장 등 3명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내란선동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고 동조하는 한편 북한소설 '우등불'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혁명동지가 등을 제창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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