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시애틀영사관서 '자가격리면제'승인받았어도 한국입국시 격리해야 한다
- 21-12-02
시애틀 기준으로 오늘까지 출국하면 격리면제 가능
2일부터 출국자는 면제승인여부 상관없이 격리해야
한국 정부 "3일부터 2주간 모든 입국자 10일 격리
<속보> 한국 정부가 코로나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의 추가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시간으로 3일부터 2주 동안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의무적으로 격리조치를 하도록 한 가운데 시애틀총영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 승인을 받은 한국 여행객도 격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시애틀총영사관 김현석 영사는 "한국 정부 결정으로 인해 시애틀 기준으로 오늘인 2일 출발자까지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 직계가족 방문 등 해당 조건을 갖춰 면제 승인을 받았을 경우 격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영사는 "하지만 시애틀에서 2일부터 출발하는 한국 여행객은 이미 자가격리면제 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애틀총영사관은 다음 주초 정도까지 출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당 조건이 갖춰져 있을 경우 격리면제 승인을 해준 상태였다.
한편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한국에서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하자 한국시간으로 1일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한국시간으로 3일 입국자부터 코로나백신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10일간 격리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한국 정부는 우선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는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한다는 방침이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된다.
정부는 3일 0시를 기해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한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에서 출발해 들어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이 제한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입국 전후로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는다.
지난달 28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등 8개국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에티오피아와 한국을 오가는 주 3회 직항편의 운항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방역강화국가 등으로 지정된 아프리카 9개국에 체류했던 여행자들이 에티오피아발(發)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편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세계 각국에서 발견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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