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12월7일부터 카톡 내 '불법 리딩방' 퇴출
- 21-11-22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불법 콘텐츠 약관에 추가
불법 행위 적발 시 '검색 결과' 노출 제외·'대화방'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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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리딩방'(개인을 대상으로 종목 추천·매매기법을 공유하는 채팅방)을 통해 투자에 손실을 입거나 거액의 가입비를 편취당하는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통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퇴출에 나섰다.
22일 카카오는 오는 12월7일부터 적용되는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공개하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카카오톡 계정(오픈채팅방·오픈프로필)에 대해 검색 결과 노출 및 채팅방 접근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운영정책 내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약관에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추가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에 칼을 빼든 것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997년 도입된 제도로 불특정 투자자에게 인터넷·ARS·간행물 등을 통해 투자자문회사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한다. 금융위원회 신고 후 영업할 수 있다.
문제는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활개를 치면서 나타났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대가를 받고 투자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문업과 유사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조언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1대1 맞춤형 조언을 기본으로 하는 투자자문업과 구별된다.
하지만 유튜브,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1대1 접촉이 가능한 소셜미디어(SNS)가 대중화되면서 이같은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적인 영업 활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중심의 플랫폼 환경에 1대1 상담 등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 개별상담이 가능해지면서 허위, 과장광고 등 불법 영업행위가 늘고 있는 것.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면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건수가 지난 9월까지 23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민원건수(1744건) 대비 32%나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소셜미디어를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종 영업행태가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유사투자자문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의 주식리딩방 운영 금지 △유튜브 주식방송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 등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부적격 유사 투자자문사를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166개사를 집중 점검하고 문제가 적발되는 온라인 채널을 차단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카카오 역시 금융당국의 강경 행보에 맞춰 불법 리딩방 근절에 팔을 걷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이용자의 신고 등을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된 계정(오픈채팅방·오픈프로필)에 대해 오는 검색 결과 노출 및 오픈채팅방 접근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카카오 측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거나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을 위탁받을 수 없으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정보전달수단으로 단체채팅방을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이 제재를 가하는 행위는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일정한 대가를 받고 1대1 맞춤형 투자자문을 하거나,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을 위탁받는 행위 △투자 관련하여 원금보장, 손실보장·보전, 수익보장, 고수익 등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하는 행위 △단체채팅방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그 외 관계 법령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다.
카카오 관계자는 "관련 규제는 오픈채팅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존부터 지속해왔으며, 최근 운영정책·가이드라인에 명문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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