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이혼남, 매춘부에 빠져 회삿돈 83만달러 횡령…갖다 바쳤다

결혼생활이 끝나자 매춘부에게 빠져 83만여달러를 훔쳐 갖다 바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에 사는 루케시 사하이(49)는 이날 빅토리아 지방법원에 출석해 총 2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하이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한 건설 급여 회사인 코인베스트로부터 83만8780달러(약 10억원)를 가로채 금전적 이득을 챙긴 혐의로 체포됐다.

사하이는 결혼생활이 파탄 나자 2011년 말부터 매춘 여성 A씨에게 푹 빠졌다. A씨는 사하이에게 "전 동거인이 범죄자들에게 진 거액의 빚이 내게 오면서 가족이 위협받고 있다"며 동정심을 유발했다.

이에 사하이는 A씨에게 건설 회사 고용주로부터 가로챈 모든 돈을 다 줬다. 그러나 알고 보니 A씨는 이 돈을 모두 도박으로 날리고 있었다. A씨는 사랑에 빠져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결국 체포되고 말았다.

메이드먼트 판사는 "당신이 잘 속고 어리석다고 해서 도덕적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면서 "당신의 행위는 매우 개탄스러운 배임 행위며, 당신의 지식을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하이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3년 동안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한 노력은 상당한 주의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사하이가 13개월 이상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의 규모와 행위의 영향을 고려해 그와 그의 어머니가 각각 코인베스트 측에 10만 달러(약 1억2000만원), 50만 달러(약 6억원)를 배상하라고 했다.

한편 사하이는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기 전에 최소 1년 4개월의 형을 살아야 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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