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관련해 알아야할 보호조치들(변호사협회 칼럼)

<<이 칼럼은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가 한인들에게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기고한 것 입니다. 이 칼럼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정보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만제공되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코로나와 관련해 알아야할 보호조치들


현재 시애틀지역의 실업률은 미 전국보다 높고 지난해에 비해서도 2배 정도 높을 정도로 코로나 팬데믹의 피해가 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소수인종 커뮤니티에서 더욱 큰 실정입니다.

이민자 커뮤니티와 소수인종 커뮤니티는 코로나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감염자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실업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의 측면에서도 이 커뮤니티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이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인사회는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다들 노력을 할 뿐 아니라 노인분들의 

백신 예약도 도와드려야할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개개인들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경제 및 사회가 다시 정상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더 대량으로 생산돼 많은 분들이 접종을 통해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기를 모두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연방 정부, 주 정부 및 시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한인 커뮤니티가 알아야 하는 몇 가지에 대해 요약해 드립니다. 아래에 열거된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만큼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래의 프로그램 대부분은 그 혜택을 받기 위해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수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경기부양 현금 – 바이든 대통령은 세번째 경기부양안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부양안에 의하면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인 사람은 1,400달러, 그리고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인 부부는 2,800달러를 받게 됩니다. 연방 의회가 다음 주중 경기부양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고, 경기부양 현금은 3월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IRS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혜 자격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www.irs.gov/coronavirus/get-my-payment)에 들어가 소셜 번호나 taxpayer ID number를 제공하면 됩니다.


거주지 강제 퇴거 유예 – 시애틀시를 포함한 워싱턴주 전역에 걸쳐 현재 거주지에서의 강제 퇴거를 유예하는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유예 기간 동안에도 세입자는 여전히 렌트비를 지급해서 미납된 렌트비가 없도록 하거나, 일시에 모든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 주인과 상의해서 렌트비 지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워싱턴주 주지사와 시애틀 시장은 긴급 명령을 통해 이 유예 기간을 3월말까지로 연장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이 팬데믹 기간 동안 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하우스 및 기타의 거주 시설에서 강제로 퇴거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받습니다.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렌트비 미지급을 이유로 제기한 강제퇴거 및 미지급 렌트비 지급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해도 이 유예조치를 법적 방어방법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예조치에도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만일 세입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집주인 본인이 그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하거나, 집주인이 그 집을 팔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집주인이 강제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시애틀의 경우에는, 이 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까지는 강제 퇴거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그 세입자가 렌트비를 지급하지 못한 이유가 코로나와 관련된 경제적 손실 때문인 경우에는 해당 집주인은 그 세입자와 렌트비 지급 계획에 대해 협상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추가의 정보는 아래의 링크(https://www.seattle.gov/rentinginseattle)를 통해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퇴거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라면, 킹 카운티 변호사협회의 Housing Justice Project에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kcba.org/For-the-Public/Free-Legal-Assistance/Housing-Justice-Project/Get-Help#41896-how-to-get-help

 

소상공인 세입자에 대한 강제 퇴거 유예 – 시애틀 시장은 긴급 명령을 통해 시애틀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의 건물주가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금지했습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은 고용하고 있는 직원의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유예조치는 올해 3월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추가의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seattle.gov/office-of-economic-development/covid-19/covid-19-commercial-lease-amendment-toolkit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비즈니스를 돕기 위한 연방 정부, 주 정부 및 시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금 및 대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워싱턴주지사는 최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추가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방법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COVID-19 Tools & Resources | Startup Washington(choosewashingtonstate.com). 

시애틀시 경제 개발국 (“OED”)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mall Business Stabilization Fund - 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 | seattle.gov. 


시애틀 시의 수도 및 전기세 등 할인 – Seattle City Light (SCL) 과 Seattle Public Utilities (SPU) 는 팀을 이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개인과 가정에 대한 수도 및 전기세 등 할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SCL 또는 SPU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시니어 또는 저소득 가구의 일원이시면, 전기세 60% 할인 및 수도, 하수 및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한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1년 6월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attle.gov/humanservices/services-and-programs/supporting-affordability-and-livability/utility-discount-program.

 

무료 COVID-19 검사 – 시애틀시는 UW Laboratory Medicine과 손잡고 시애틀 시의 곳곳에 드라이브 스루 및 당일 방문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킹 카운티 또한 이러한 검사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attle.gov/mayor/covid-19/free-covid-19-testing.


많은 정부 프로그램들은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거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엔, 연구를 하고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관련 법률 사항에 대해서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attle.gov/mayor/covid-19/free-covid-19-testing

 

이 칼럼은 한미변호사협회 전 회장이였고 현재 시애틀시 시장의 고문 변호사인 Michelle Chen 변호사가 제공하였으며, 더 자세한 정보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소개가 필요하시면 kabawaboard@gmail.com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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