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IA, 서울에 사무실 두고 작년까지 정보 수집"…한국인 직원 패소
- 21-10-31
서울 사무실 폐쇄…한국인 직원 해고무효소송 제기 '각하'
법원 "외국에 정보기관 설치는 주권국가 고도의 공권행위"
미국 중앙정보국(CIA) 소속 기관이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정보 수집 활동을 했던 사실이 해당 사무실에서 일하다 해고된 직원들의 해고 무효 소송을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은혁)는 A씨 등 3명이 미국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각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법원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미국의 주권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한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CIA 소속 B기관은 서울에 사무국을 두고 직원을 채용해 미디어 등에서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출간된 정보를 수집·번역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다.
A씨 등은 B기관 서울 사무국에 근무할 당시 회계 업무, 컴퓨터 시스템 관리 업무, 공개된 한국 미디어 자료 수집 업무 등을 담당했다.
하지만 미국은 B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외 소재 사무국을 폐쇄하기로 했다며 지난해 서울 사무국 직원들을 해고했다.
이에 직원들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해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해고됐다며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주권국가가 국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외국에 정보기관을 설치할 것인지 여부와 그 사무소에 국외 근로자를 고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그 국가의 고도의 공권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근로자 복직을 강요하는 것은 공권적 행위에 대해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담당했던 직무가 미국의 주권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중 한 명은 직접 정보수집 업무를 했으며 다른 원고들이 처리한 정보들도 고도의 기밀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B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국외정보수집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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