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장기 간병보험 프로그램 시행 어렵다"

전국 최초 '워싱턴 케어' 시행 추진에 면제신청 쇄도

현재까지 면제 신청한 주내 직장인 15만명 달해


워싱턴주 정부가 미 전국에서 최초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장기 가택 간병 보험 프로그램인 '워싱턴 케어'(WA Cares)가 사실상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주도 장기 간병보험으로는 전국 최초인 '워싱턴 케어'는 18세 이상 모든 직장인들의 봉급에서 0.58%를 자동적으로 공제한 후 이를 워싱턴주 정부 운영 신탁기금 구좌에 적립, 2025년부터 가택간병이 필요한 가입자들에게 일정한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워싱턴 케어 시행을 앞두고 이 프로그램에서 자신은 제외해달라고 신청한 직장인이 현재 15만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 정부는 이 프로그램 시행을 앞두고 프로그램에 들지 않으려면 민간 보험회사의 강기간병 보험에 가입했다는 증서를 11월1일 이전에 제출하도록 한 상태다. 

주 정부가 ‘워싱턴 케어’ 정책을 발표한 후 이를 피하려는 직장인들의 보험가입 신청이 민간 보험사로 대거 몰렸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신규 가입신청자 대부분은 보험가입 증서를 받고 워싱턴 케어로부터 면제처리 된 후 즉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모든 보험사들이 지난 8월부터 해당 보험상품의 판매를 주정부 시한인 11월1일 이후까지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20~30대 젊은 직장인들은 노후에나 혜택을 받을지 말지 한 워싱턴 케어에 세금을 수십년씩 내기를 원치 않으며 노후대책이 잘돼 있는 고액연봉자들도 매력을 느끼지 못해 워싱턴 케어를 면제 받기 원한다고 지적했다.

한 에이전트는 요즘도 장기 간병보험에 관해 문의하는 이메일을 하루 40~50건씩 받고 있지만 매번 11월1일 이후까지 기다리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 설사 지금 판매한다 해도 수속처리에 통상 90일이 소요되므로 11월1일까지는 어림도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미국 장기간병 보험사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건강상태가 양호한 55세 이상의 독신자가 낸 보혐료는 연간 2,000~2,700달러였다. 장기 간병보험사는 1980년대 이전까지 전국적으로 100여개에 달했지만 그 후 의료비가 폭등하자 대부분 파산하고 현재 20여개소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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