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4천명 이상·중환자실 75% 가동 때 위드코로나 중단
- 21-10-29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5% 이상 시 긴급 위험평가 회의 개최
비상계획 시행 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사적모임 제한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코로나' 전환 과정에서 예상밖의 중환자 및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방역상황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비상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은 미접종자 보호 강화, 개인 간 접촉 최소화, 취약시설 보호, 의료대응 여력 확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9일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에 따르면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계획 범위를 초과한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이 지속돼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강력한 비상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 전환을 지속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역조치를 풀었던 싱가포르 또한 방역전환 준비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면서 중환자 병상여력이 감소하자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5명에서 2명으로 다시 줄인 사례가 있다.
비상계획은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비상계획 실행 여부는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기타 유행규모 급증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적인 검토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향후 방역의료분과 논의를 거쳐 세부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5% 이상 또는 주 7일 이동평균 70% 이상인 경우 방역당국이 중환자 및 확진자 증가율 등 종합적으로 판단, 긴급 위험평가 회의 개최해 비상계획 실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주 7일 이동평균 60% 이상 또는 현 시점 기준 확진자가 주 7일 이동평균 3500~4000명 이상 발생할 경우 비상계획 실행을 대비해 상황점검 준비에 들어간다.
한편 비상계획이 시행될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해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 차단을 강화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적모임 제한 강화 및 행사 규모 제한·축소, 시간 제한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또 요양병원 등의 면회 금지 및 종사자 선제검사 등 고령층 밀집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긴급 병상 확보계획 실시 및 재택치료 확대, 인력 동원 등 의료체계 여력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를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추후 방역의료분과 논의 등을 거쳐 보다 체계적인 비상계획 수립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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