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피어스카운티 셰리프국장 결국 소송당했다

신문배달 흑인청년 인권침해 이유로 트로여 국장 상대 500만달러 보상 요구


신문 배달 흑인청년을 상대로 인권침해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에드 트로여 피어스 카운티 셰리프국장(사진)이 결국 해당 청년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도둑으로 몰려 봉변당한 흑인 신문배달 청년 세드릭 알트하이머가 결국 피어스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알트하이머는 500만달러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뜻을 지난 6월 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에 통보했지만 카운티 정부는 재판 전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알트하이머는 공식 소송을 내명서 "트로여가 지난 1월27일 새벽 신문배달 중이던 나를 추적해 대치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허위로 신고, 경찰차량 40여대가 몰려와 니를 겁박하는 바람에 인권을 침해당했고 정신적으로 심한 후유증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로여 국장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실제로 생명을 위협 받은 건 아니라고 말한 것이 확인돼 지난주 허위신고 및 공무원에 대한 허위진술 등 경범죄 혐의로 주 법무부에 기소됐다. 그는 결백한 자신이 정치적으로 음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알트하이머의 소장은 지난달 킹 카운티 고등법원에 소리 소문 없이 제출됐다가 지난주 피어스 카운티 측 변호사의 요청에 다라 연방지법으로 이관됐다.

이 소송과 별도로 피어스 카운티 의회는 트로여의 당시 행적을 독립적으로 조사해온 브라이언 모란 전 연방검사의 보고서를 금명간 받게 될 예정이다. 모란 검사는 트로여의 셰리프국 윤리강령 위반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뢰 받았었다.

트로여는 사건 이후 줄곧 사임압력을 받아왔지만 법정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며 한밤중에 동네를 배회하는 수상한 자를 척결하는 것은 경찰관의 본분이라고 주장하고 ‘정치적으로 왕따 당하는’ 자신을 성원해달라고 주민들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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