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김영삼 이어 두번째 '국가장'…김대중 '국장' 노무현 '국민장'
- 21-10-27
2011년 '국가·국민장법'에서 '국가장법' 개정 통합돼
박정희 '국장' 최규하 '국민장'…이승만·윤보선 '가족장'
26일 지병으로 사망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역사상 두 번째 '국가장'(國家葬)으로 진행된다. 장지로는 국립묘지 대신 경기 파주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는 국가장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이날 오전 참모진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예우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본격적인 국가장에 돌입하기 위한 정부와 유족 간의 협의는 끝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 대상자는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혹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
국가장 여부는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장례 절차를 총괄 진행하는 집행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며 장례 기간은 5일이다. 국가장 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 국가장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반란수괴, 내란, 비자금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만큼 국가장 진행에 따른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가장법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인물에 대한 장례 실시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예우를 박탈당한 인물에 대한 장례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만 두고 보면 노 전 대통령이 17년형 선고를 받았지만 사면, 복권,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명시하지 않아 국가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치러진 유일한 국가장은 지난 2015년 11월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뿐이다. 2011년 이전에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진행됐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은 국장이나 국민장이 아닌 가족장을 진행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이들 중 생존한 전두환·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장례 형식이 국가장이 될 가능성도 생겼다.
노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은 낮다.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됐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법 제87조에서 9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 측은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파주시 통일동산에 모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파주시는 교하동을 본관으로 하는 교하 노씨의 선산이 위치해 있고, 육군 9사단 시절 관할지역의 일부이기도 했다.
유족 측이 밝힌 노 전 대통령의 유언에는 "생전에 이루지 못한 남북 평화통일이 다음 세대에 이뤄지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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