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노래방 못가는 미접종자…'야구장 치맥'도 혼자만 못먹는다
- 21-10-26
내주 확 풀리는 다중시설, 접종증명·PCR음성확인서 필수
백신 안맞으면 극장 띄어앉고 결혼식장 제한…일상 불편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 11월 1일 이후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는 생활에 여러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가 세 단계에 걸쳐 추진 중인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with covid19·코로나와 공존)' 정책에 따라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 패스)'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위드 코로나 1차 개편은 11월 1일부터, 2차 개편은 12월 중순부터, 3차 개편은 2022년 1월 이후로 예상된다.
2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2그룹 중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접종 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는 대신 시간제한은 해제한다.
일상생활과 가정 밀접한 장소인 식당과 카페도 2그룹이다. 3그룹인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 완화하고,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 패스)는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사람만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2회까지 모두 접종(얀센은 1회 접종)하거나 PCR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노래연습장과 사우나에 들어가지 못한다. 실내체육시설도 이용하기 어렵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2차 개편이 있는 12월 중순에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풀 것으로 예측된다. 이르면 12월에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처럼 늦은 밤까지 친구와 술잔을 기울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이 백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결혼식장도 백신 미접종자는 갈수록 참석하기 힘들어진다. 정부는 결혼식 참석인원은 49명에서 199명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11월 1일부터는 미접종자 참석 규모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모두 허용한다.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는 그 이상 참석할 수 있는데, 이때도 500명을 넘으면 안 된다. 2차 개편 때는 접종 완료자·검사 음성자만 참석할 때는 인원 제한이 없다.
종교시설 역시 11월 1일부터 정규예배 전체 정원의 50%까지 허용한다. 특히 백신 접종자·검사 음성자만 참석하면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가족 중에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에 입원해 있거나 생활하고 있을 경우 백신 미접종자는 면회를 할 수 없다. 여기에도 백신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자는 영화관에서 좌석을 띄어 앉지 않아도 되고 다과도 즐길 수 있다. 야구장에서는 전용구역에서 치맥을 먹으며 가을야구를 즐길 수 있다.
이 같은 방향으로 위드 코로나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개인 신념에 따라 백신을 거부할 수 있는데, 정부가 강제로 백신을 접종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필수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미접종자가 많을수록 위드 코로나 정책은 큰 위협을 받게 된다. 현재 자의든 타의든 백신 접종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을 받지 않은 우리 국민은 총 1500만명에 달한다.
이는 전 국민 대비 29.6% 규모다. 만 18세 이상 성인 4413만9260명 중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11.9%로, 약 526만명에 해당한다. 미접종자가 많으면 신규 확진자, 위중증 확진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위드 코로나 이후) 최대 확진자는 2만5000명, 위중증 환자는 3000명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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