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시작…우리 일상 어떻게 바뀌나
- 21-10-23
식당과 카페 자유롭게 이용하되, 마스크는 계속 착용
코로나 걸리면 집에서, 주점 이용할 때는 '백신 패스'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with covid19·코로나와 공존)' 이후에는 식당과 카페를 밤늦게까지 이용할 수 있고, 주점은 '백신 패스(접종 증명·음성확인제)'로 인증을 마쳐야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는 수도권이라도 밤 12시까지 이용 중이다. 대부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 대신 집에서 치료를 받는다. 이르면 1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우리 일상생활 모습이다.
◇식당과 카페 24시간 이용…백신 패스 없으면 주점 못간다
방역당국은 위드 코로나 도입에 앞서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한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변이 없는 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는 11월에는 식당과 카페를 늦은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늦은 시간에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다가 이용 시간이 다가와 급하게 자리를 떠나야 하는 일은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1년 넘게 고통을 감수해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업에 숨통이 트인다.
이기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제1통제관은 22일 브리핑에서 "11월 초 첫번째 개편에서는 식당과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시간 제한 해제는) 3그룹부터 1그룹(가장 위험도가 높은 시설)으로 내려오게 된다"며 "3그룹에 해당하는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영화관, 공연장은 제한 시간을 2시간 정도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다중이용시설은 1~3그룹으로 구분했다. 1그룹은 유흥시설과 방문판매업 등이 포함돼 있다. 2그룹은 노래연습장과 식당·카페, 종교시설 등이 대상이다. 3그룹은 영화관과 학원, 결혼식장, 독서실 등이다. 1단계는 감염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이, 3단계는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했다.
위드 코로나 이후 감염병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면 2022년 봄이나 여름에는 친구들과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해 시간을 보낸 뒤 저녁 주점에서 자유롭게 술을 마시는 과거 일상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다. 장기적으로 결혼식과 돌잔치도 인원제한 규정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위드 코로나 이후라도 주점에서 친구 또는 가족과 술과 음료를 마시려면 '백신 패스'가 필수다. '백신 패스'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성격이 강하다. 백신 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주점 등을 이용하도록 했다. 국내에서는 쿠브(QOOV)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네이버·카카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미접종자나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의 상황까지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형 코로나19 재택치료'가 시작하는 19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보건소에 재택치료 물품이 놓여져 있다./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
◇확진자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마스크 벗어다간 낭패
위드 코로나 이후 의료 시스템도 큰 변화를 맞는다. 당국은 재택치료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위드 코로나 이후에는 이 같은 정부 계획을 계속 유지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세 미만 무증상 환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 미성년자 등 제한적으로 허용한 재택치료 대상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위드 코로나 이후에는 재택치료가 감염자 치료 시스템의 기본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재택치료 방식은 간단하다. 감염자가 보건소에 재택치료를 신청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진자 건강 상태와 거주 환경을 확인한다. 이후 재택치료를 결정하면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하루 두 차례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재택치료 해제는 무증상은 확진 후 10일, 증상이 있으면 증상 발현 후 10일 후 해제한다. 동거인 중 고위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할 수 없다. 화장실 1개, 동거인이 미접종자여도 재택치료를 받을 수 없다.
많은 관심이 쏠리는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한다. 마스크는 코로나19 감염을 막는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다. 실제 정부는 탈마스크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15일 백브리핑에서 "(백신 접종률이 85%를 달성해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긴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도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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