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 홈리스사는 길거리 차량 견인하나?

시애틀시 교통국, 72시간 부동차량 강제견인 조례 재작동


시애틀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보류를 해왔던 노상주차 위반 차량의 견인 조치를 15일부터 재개한 가운데 홈리스들이 살고 있는 RV 등 차량도 해당되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시 교통국은 노상 한 곳에 주차한 후 72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 차량을 토잉하는 기존 처벌조례를 다시 작동키로 했다며 견인 대상은 유기됐거나 공중위생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차량들이라고 밝혔다.

교통국은 유기된 차량의 판단기준을 상세히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사람이 살고 있는 차량도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없는 한 토잉되지 않으며 고장 난 차량들도 차주에게 정비할 시간을 충분히 준 뒤 옮기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 대법원은 올 여름 시정부가 홈리스의 RV를 토잉해 경매 처분한 것은 개인의 주택을 정부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서부개척시대 이래의 ‘홈스테드 법’에 위반된다고 지적, 홈리스가 살고 있는 차량을 주택으로 간주한 ‘역사적’ 판결을 내리고 홈리스지만 일용직 인부인 스티븐 롱과 시정부 간에 2016년부터 끌어온 재판을 종결지었다.

시정부는 링컨 토잉 회사와 계약을 맺고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해 압류한 후 차주가 터무니없는 액수의 토잉요금과 주차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차를 경매 처분토록 허용해왔다. 당국은 앞으로도 링컨 토잉이 주차위반 차량을 압류는 하되 홈리스의 주거공간인 경우 경매처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홈리스문제 전문가는 차량 생활자들도 분명히 홈리스이지만 보호소나 노상 천막촌의 무숙자들보다는 당국과 비영리기관의 관심을 덜 받고 있다며 적지 않은 가재도구를 보관해둘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보호소에 들어가지 않고 차량에서 기거하는 홈리스도 많다고 말했다.

시정부는 작년 여름 시애틀경찰국의 흑인인권시위 과잉진압 여파로 시민들의 비난이 들끓자 노상 주차위반 차량의 단속업무도 시애틀경찰국에서 시 교통국으로 이관시키고 관계법에 따른 단속보다는 도로상의 안전과 청결에 역점을 두도록 했다.

시의회는 홈리스들의 RV 25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예산을 배정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시정부를 대신해 홈리스 문제를 전담하게 될 킹 카운티 리저널 홈리스 국(RHA)도 아직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RHA 관계자는 차량에서 기거하는 홈리스들이 대부분 직장이 있다며 “이들은 자신의 집인 차량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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