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가족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잠깐 찾아뵙는 것 허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되지만…직계가족 예외"

"직계가족 잠깐 찾아뵙는 것 정도까지 예외로 인정"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적용했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일부 완화했다. 직계가족의 모임은 허용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피로도를 완화하는 차원"이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개인간 모임 등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과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에 대한 예외가 적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5인 이상 모임은 가족 관계라고 할지라도 동거 가족이 아니면 금지됐다. 방역당국은 최근 3차 유행의 감소세로 접어든 것에도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큰 효과를 봤기 때문으로 봤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직계 가족에 해당하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는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경기 개최가 가능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아직도 개인 간 접촉에 의한 모임이나 약속 등을 통한 접촉들이 (확산에) 우세한 환경을 고려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2주간 더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수도권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비수도권은 1월 초부터 상당기간 오래 진행되고 있어 삶의 현장에서 피로도가 쌓이는 문제는 피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그중 가장 많은 민원과 문제가 제기된 부분들이 근교에 사는 직계 가족이 잠깐 방문하는 것도 막아왔던 것"이라며 "그런 문제점을 고려해 피로도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직계 가족의 경우 잠깐 찾아뵙는 것 정도까지는 5인 이상 사적모임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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