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텍사스주서 낙태 다시 금지…항소법원서 또 뒤집혀
- 21-10-09
제5연방항소법원, 지방법원‘낙태금지법’효력중단 명령 중지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두고 ‘제동과 제동’왔다갔다 논란 가중
텍사스주에서 법원 명령으로 하루 만에 다시 낙태가 금지됐다.
뉴올리언스 제5 연방항소법원은 8일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의 효력을 일시 중단한 연방지방법원의 명령 집행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텍사스 오스틴 연방지방법원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며 미 연방법무부가 텍사스주를 상대로 낸 낙태금지법 효력 중단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텍사스주에서는 낙태 진료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다시 낙태가 금지됐다.
제5 연방항소법원은 피트먼 판사의 낙태금지법 효력 중단 명령을 일단 보류해 달라는 텍사스주 정부의 요청을 재빨리 받아들였다.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둘러싸고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이 연방법무부와 텍사스주의 손을 한 차례씩 들어주면서 텍사스의 낙태 금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현재 텍사스주에는 24개의 낙태 클리닉이 있는데 이들이 이번 결정으로 다시 법률적인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텍사스주 병원들은 피트먼 판사의 명령 이후에도 낙태금지법이 발효된 9월 1일부터 낙태를 거부해왔다.
텍사스주 관계자들은 법의 효력이 일시 중지되더라도 최종 판결 전까지 낙태금지법을 위반하는 이들은 소송에 직면할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은 강간, 근친상간 같은 이유가 있더라도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중절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난달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이 법률은 소송 권한을 주정부가 아닌 일반 시민에게 위임해 이길 경우 최소 1만 달러를 받도록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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