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 렌트 인상하려면 6개월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됐다
- 21-09-28
시의회 27일 표결로 세입자 보호 위한 2개 조례 통과시켜
렌트 10% 이상 인상해 이사갈 경우 3개월분 이사비로 줘야
시애틀시의회가 당초 예정대로 27일 표결을 실시해 세입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2개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시의회가 이날 7-1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첫번째 조례는 임대업주가 렌트를 인상할 경우 임차인에게 6개월 전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는 미 전국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강력한 규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애틀시에선 현재까지 렌트를 인상할 경우 60일 전에 통보하도록 돼있었지만 이 기한을 3배로 늘린 것이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시는 임대업주가 렌트를 5% 이상 올릴 경우에만 60일 이전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이날 시의회 표결에서 알렉스 페더슨 시의원만 "소규모 임대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시의화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두 번째 조례안은 임대업주가 렌트를 10% 이상 인상해 세입자가 불가피하게 이사를 나가게 될 경우 3개월분 렌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사비로 지급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 두 조례안은 사회주의자인 샤마 사완트 시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이다.
하지만 집주인 및 임대업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상당수 임대업자들은 "이같은 조례로 인해 시애틀시에서는 렌트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아예 물건을 팔고 다른 도시로 가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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