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도 강제 퇴거금지 한달간 연장한다
- 21-09-25
렌트 미납해도 10월31일까지 퇴거 시키지 못하도록
시애틀시에 이어 워싱턴주도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강제 퇴거 금지조치를 한달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퇴거유예조치 종료 시한을 10월 31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장은 킹 카운티가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임대료지원 기금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루어진 조치다.
킹 카운티는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1억4,500만달러의 임대료 지원기금 가운데 24%에 불과한 3,400만달러만 지출한 상태다. 반면 스노호미시와 피어스 카운티는 3분의 2이상을 지출했다.
이달 초 임대인과 임차인 대표자들은 다우 콘스탄틴 킹카운티장에게 서한을 보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카운티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인슬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임대료 지원기금이 많다”며 “퇴거위기에 몰린 임차인들이 임대료 구제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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