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5일부터 '백신 증명'보여줘야 시애틀지역 식당 출입가능
- 21-09-17
킹 카운티 '백신증명서' 제출해야 식당, 술집 출입 가능토록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각 수준에 도달하면서 킹카운티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시행한다.
킹카운티 정부가 16일 발표한 강화 규칙에 따르면 오는 10월 25일부터 술집, 식당, 헬스클럽, 영화관 등을 포함한 유흥 및 여가 업소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백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500명 이상의 야외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백신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업소 이용객들은 '백신 증명서' 제출 대신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카운티 정부의 대책안에는 투고 주문, 야외 식사, 일반 편의점은 제외되고 최대 수용인원수 12명 이하의 소형 식당과 술집 등은 오는 12월 6일부터 강화 대책안이 적용된다.
워싱턴주에서는 이미 제퍼슨 카운티와 클랠람 카운티에서 지난 9월 4일부터 이와 같은 강화 정책이 시행 중으로 킹카운티는 주내 카운티 중 3번째다.
킹카운티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강화된 정책이 영구적인 결정은 아니라고 밝히고 6개월 이내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 여부에 따라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대학 공공보건학부의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 할 경우 킹카운티에서만 향후 6개월간 1만 7,900~7만 5,900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421~1,760명의 입원 환자, 63~257명의 사망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맞은 주민들의 경우 두번째 백신 접종을 마친 2주 후, 존슨&존슨 백신을 맞은 경우 1회 접종 후 2주 후를 '백신 접종 완료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이번 강화 규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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