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 아마존 상대 반독점 소송냈다

협력업체에 불공정 계약 적발

뉴욕 등 4개주서도 조사 착수

美도 플랫폼 기업 규제 고삐

 

워싱턴D.C. 검찰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칼 러신 워싱턴D.C. 검찰총장은 13일 수정 제출한 고소장에서 아마존이 협력업체와 맺은 ‘최소 이윤 보장’ 계약이 경쟁에 반하는 효과를 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러신 총장은 지난 5월 아마존이 자사 플랫폼에 물건을 파는 업자들이 다른 플랫폼에 제품을 더 싼값에 내놓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둬 불법적으로 독점 권한을 행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장에 추가한 최소 이윤 보장 계약은 말 그대로 협력업체가 아마존에 최소 이윤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마존이 타 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해 상품가격을 내려 이윤을 내지 못하면 협력업체가 그 차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력업체는 최대 플랫폼 아마존과의 거래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최소 이윤 보장 계약을 맺는 대신 아마존 외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물건값을 올리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러신 총장의 주장이다. 

그는 “이 조항 탓에 다른 온라인 장터가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해 아마존과 경쟁할 능력이 줄어든다”며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 감소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앞서 워싱턴D.C. 외에 매사추세츠·펜실베이니아·뉴욕·캘리포니아 4개주 검찰총장도 아마존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 역시 아마존의 소매업과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사업 관행에 칼을 들이대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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