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집에서 마리화나 재배 허용하나?

주 하원, 주택내 재배 허용법안 심의 들어가

성인 1인당 6그루까지 재배 허용하는 방안  

 

워싱턴주 의회가 주민들이 기호용 마리화나를 집에서 재배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워싱턴주가 미 전국에서 최초로 의료용이 아닌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지 8년 만에 주택 재배 허용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워싱턴주는 의료용으로 필요하다는 의사처방을 받은 환자에 대해서는 일부 주택내 재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기호용 마리화나는 면허를 받은 업자들에게만 허용해왔다. 

이런 가운데 셀리 클로바(민-커클랜드) 하원의원이 주도한 마리화나 주택재배 허용 법안(HB-1019)이 추진돼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은 21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자기 집에서 마리화나를 1인당 6그루까지(가구당 15그루 제한) 기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난달 관계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9일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거칠 예정이다.

마리화나 주택재배를 희망하는 주민은 상업용 재배업자들과 달리 주정부 주류•캐나비스국(LCB)으로부터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법안은 LCB가 주민들의 주택내 재배를 단속할 권한도 가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인권단체 등 진보 진영과 업계단체인 워싱턴주 캐나비스(마리화나) 연맹은 물론 미국 굴지의 정원용품 및 비료회사인 ‘스캇스 미러클-그로’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캐나비스 연맹은 소규모 가내 맥주제조업을 허용한 후 맥주소비가 더 늘어났듯이 민간인들의 대마초 재배를 허용할 경우 마리화나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이 더 커지고 시장도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스캇스 사는 이미 마리화나 가내재배가 허용된 오리건,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네바다, 애리조나, 콜로라도, 몬태나, 사우스다코타, 미시간, 매사추세츠, 버몬트, 메인 등 12개 주에서 마리화나 실내재배에 필요한 조명시설, 스프링클러, 통풍시설, 악취제거 장치 등을 팔아 지난해 41억3,000만달러의 매출기록을 올렸다. 이는 전년 대비 31%나 늘어난 액수이다.   

하지만 마약남용 예방단체와 경찰 등 사법당국은 HB-1019 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들이 마리화나는 물론 코카인 등 다른 마약에 손쉽게 접근하게 되는 빌미를 줄 수 있고 마리화나에서 풍기는 악취가 이웃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공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타코마의 비영리기관 ‘안전한 거리’ 등 청소년 보호단체들은 가정에서 재배되는 마리화나가 길거리의 마약 암거래를 부채질할 것이라며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후 마약남용 방지 및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겠다던 주의회 약속은 매번 빗나갔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상업-게임 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워싱턴주 셰리프 국장 및 경찰국장 협회의 제임스 맥마한 정책국장은 주민들이 집에서 마리화나를 허용한도 이상으로 길러도 경찰관이 주인으로부터 그 집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지 않으면 단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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