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워싱턴주 2개 카운티선 백신접종 증명해야 식당 출입
- 21-09-05
제퍼슨, 쿨랠람 카운티 식당 술집 등서 백신접종 증명서 제시 의무화
워싱턴주의 2개 카운티에서 4일부터 식당이나 술집 등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마쳤다는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퍼슨 카운티와 클랠람 카운티 보건당국은 "실내 술집과 식당이 마스크 미착용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는 이와 같은 장소를 안전한 곳으로 변화시키고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최소화하고 관내 병원이 제대로 역활을 하는 한편 학교의 안전학 개학을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연방질병통제국(CDC)가 발급한 백신접종 증명서, 워싱턴주보건국 발급 백신접종 증명서 또는 인쇄된 워싱턴주보건국 백신접종 기록증명서 또는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백신여권' 등이 백신접종 증명서로 인정된다.
모더나와 파이저 백신의 경우 2차 접종까지 받고 최소 14일이 지나야 백신접종을 완전히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존슨 & 존슨의 경우 1차 백신으로도 가능하다.
술집과 식당 근로자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직 안된 12세 이하 어린이들은 이번 백신접종 증명서 제시 의무화에서 예외된다.
워싱턴주 보건국에 따르면 워싱턴주에서는 제퍼슨 카운티와 클랠램 카운티를 포함해 지난 한달간 총 495건에 달하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고 1일 평균 3,400명이 감염되고 있다.
킹카운티의 경우 이와 같은 백신접종 증명서 제시 의무화 정책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일부 식당과 술집이 자체적으로 입장 고객들에게 백신접종 증명서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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