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하면?…"과학적 판단 근거 없어, 효능은 문제"

부산·울산서 99명 유효기간 지난 화이자 백신 접종

"부작용 바로 판단 힘들어…장기간 아니라면 큰 문제 없을 것"

 

부산과 울산에서 유통기한이 만료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을 고려할 때 문제를 일으킬 확률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울산 중구 동천동강병원에서 91명이 유통기한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백신 13 바이알(병)의 유효기간은 지난달 25일까지였으나 이들은 지난달 26일 7명, 27일 14명, 9월 1일 35명, 2일 35명이 접종을 받은 것이다.

전날인 2일에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 8명이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의 유효기간은 지난달 27일까지였으나 28일 4명, 30일 4명 등 8명이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주사를 맞았다. 해당 백신을 맞은 접종자는 20대 1명, 30대 4명, 50대 2명, 70대 1명 등 8명이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시행관리팀장은 이날 코로나19브리핑에서 "오접종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또는 접종기관의 지침에서 접종 전에 바이알에 표기된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지침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의료계 또는 지자체와 상시 소통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미국서도 899명 유효기간 지난 화이자 백신 접종

지난 6월 미국 뉴욕에서도 이 같은 백신 오접종 사고가 있었다. 뉴욕시민 899명이 유효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것이다. 당시 접종된 백신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다.

현지 전문가들은 백신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박테리아 등 오염원에 노출된 것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백신 효능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화이자 백신은 mRNA(메신저리보핵산)이라는 바이러스의 일부 유전물질을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로 발현시킨다. 그러나 이 mRNA는 매우 불안정해 지질나노입자(LNP)를 이용해 mRNA를 둘러싼 다음 전달한다.

이때 유효기간이 많이 지났다면 LNP로 둘러싼 mRNA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항원을 만들어야 하는 핵심 부위인 mRNA가 파괴될 경우 당연히 백신 효능이 떨어질 수 있다.

다만 백신 제조사들이 유효기간 설정을 보수적으로 할 경우도 가정한다면 유효날짜가 지났다고 무조건 LNP와 mRNA가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당시 미국 포브스는 "백신 제조뿐 아니라 물류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받는 사람들이 의료진에게 먼저 병의 유효기간을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유효기간 지난 백신, 면역반응 충분치 않을 수 있어"

국내 전문가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면서도 아무 문제없다고 확신할 수 없어 지속적인 관찰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으로 안좋은 영향이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다며 "(백신이)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상하는 음식 하고는 다르다"며 "검사로 바로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관찰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에 대한 걱정도 해야 하지만 워낙 들어가는 양이 작다보니 우리가 의도했던 면역반응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제대로된 백신이 아닌데 접종을 받았다면 무효라고 판단하고 접종간격이 지나서 다시 접종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엄중식 가천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유효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근 백신 접종 상황을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백신 재고가 수개월씩 쌓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엄 교수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는 게 맞다"며 "관리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효기간을 설정해 놓은 것은 그 이후 백신 효과나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는 가정하는 것"이라면서도 "보통 기간이 약간 지났다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또 항상 백신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화이자 백신에 대한 사용을 허가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와 비슷한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 과정에서 정한 사용 유효기간은 그 기한안에 사용했을 때 안전성과 유효성이 적절하다는 뜻이다. 유효기간을 벗어날 경우 백신의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판단을 내릴 근거가 없다"며 "안전성이나 효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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