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공무원 노조 "백신 의무화 반대한다"소송

공무원 노조 "인슬리 주지사 결정은 노조와 신뢰 바탕으로 이뤄지지 않아"


공무원 노조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예방 차원에서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내놓은 '백신 접종 의무화'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주 공무원 연합(Washington Federation of State Employees)'은 지난 27일 인슬리 주지사가 8월초 발표한 주내 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가 노조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상 없이 나온 결과라며 불법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슬리 주지사실은 28일 한 지역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노조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워싱턴주는 법정에서 이에 대한 답변 제기 기회를 손꼽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WFSE에 따르면 인슬리 주지사가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후 즉시 정부와의 교섭을 논의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정부가 협상을 거부했고 소송이 제기된 후에야 협상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슬리 주지사는 오는 10월 18일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공무원은 해고 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종교적 신념 또는 지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앓고 있는 공무원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에서 예외된다.

노조측은 백신 접종 의무화가 강제적으로 시행될 경우 다수의 공무원이 해고까지 불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인력 부족 사태가 촉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워싱턴주 코넬시에 소재한 코요테 릿지 주교도소에 근무하는 한 간호사는 KIRO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교도소 근무 간호사 중 20~25%가 백신 접종 의무화를 따르지 않고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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